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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뱃갑 경고그림 가리개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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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고그림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소매점 담배 광고 금지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2일 “담배 회사들이 경고그림 가리개를 제작해 판매점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非)가격 금연 정책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을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나 여기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하위 법령(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넣을 수 있게 위임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에 본격 나서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12월 하순부터 실린다.

복지부는 또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의점 판매대 주변의 휘황찬란한 담배 광고가 청소년과 흡연자들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편의점 광고는 행인에게도 노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을 2000원 일괄 인상하기 전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서 소매점 광고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담배 소매상들의 반발 때문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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