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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땐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는 분할상환(거치 기간 최장 1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 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또 변동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DTI 80% 초과)엔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집단대출은 예외로 한다.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은행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지난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2.4%(수도권 61%, 비수도권 65%)였다. 지난 수도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직후인 2월엔 이 비율이 76.9%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일 배포한 자료에서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이미 선택하고 있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비수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이드라인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6.9%에 달했다. 다만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이 60대 이상(27.1%)과 주부 등 무직(35.2%)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구입용으로 신규대출을 받는다면 분할상환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답변 비율은 86.4%였다. 제2금융권의 거치식 대출을 이용하거나 주택구입을 연기할 것이란 응답 비중은 13.4%에 달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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