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와 계모가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이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백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직접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백씨의 동생 집으로 보내는 등 방임했다"며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7시간에 걸쳐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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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한 딸의 시신을 집 안에 11개월간 방치하는 등 죄질이 심하다"며 "이씨의 학대 행위가 계모 백씨보다 중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자신의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던 딸 A양(당시 13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 안에 방치하면서 A양의 시신은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백씨는 "기도를 하면 딸이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