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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역주행 차량 노려 고의 사고 낸 10대들...보험금 9000만원 받아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낸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북구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정모(19)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10명 중 9명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나머지 한 명은 17세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집·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역 지리에 밝아 역주행이 어느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 사고 경험이 많다 보니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처벌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군 일당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량의 측면 또는 후진 하는 차량의 뒷범퍼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이들은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음주운전자나 뺑소니범에겐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군 일당과 평소 알고 지내던 오토바이 수리업체 사장 권모(41)씨가 고의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정군 등에게 오토바이 튜닝을 무상으로 해주면서 고의 사고를 내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를 부추겼습니다. 때론 오토바이를 빌려줬다가 이들이 흠집을 내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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