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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폭행한 과대망상증 환자에 징역 8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의 원장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대형병원 병원장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병원장 이모(63)씨의 왼쪽 눈을 세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로 인해 왼쪽 눈 부위의 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증세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뇌를 촬영하자 자신이 인체 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병원이 뇌과학 연구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병원이 정부와 결탁해 자신의 뇌와 장기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의심했다.

김씨는 병원에 "인체실험을 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통령·국회의장·대검찰청 등에 "인체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판부는 "'인체실험을 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닌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호전될 만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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