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받고 불법오락실 비호한 전직경찰관 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억대의 금품을 받고 불법게임장의 영업을 묵인해준 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일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하면서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직 경찰관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정보 제공을 빌미로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겨 파면된 경찰관 B씨(45)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2년 경찰의 집중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불법게임장 운영업자 한 명이 뇌물상납을 자백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브로커 역할을 하던 B씨가 휴직한 뒤 잠적, 2년8개월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지난 3월 자수하면서 범행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단속정보를 전화와 문자로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업주들은 사업장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1주일에 500만원 안팎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