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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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의 내용이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작가 최종림(65)씨가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등장인물 설정 등 추상적인 부분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구체적 표현 양식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최씨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최씨는 독립투사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밀정 제거 작전이 나오는 점 등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설정들은 일제 강점기를 그린 작품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에 최씨가 영화 상영을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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