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가족수따라 차등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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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금까지 매월 월급(표준보수) 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가 앞으로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공무원·군인·교직원대상)과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일반직장조합원대상) 는 30일 현행의료보험부과제도가 가족수에 따른 구분이 없어 형평의원칙에 어긋나고 의보환자의 수진율 증가로 보험재정이 압박받고 있는점을 감안, 보험료 부과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보사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구위원회를 구성, 그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세부시행방안을 늦어도 연말까지확정, 내년부터 시행될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방향=지금과 같이 매월 조합원의 표준보수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보험료를「기본보험료」로 하고, 의보혜택을 받는 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의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는 홍천·옥구·군위·강화·보은·목포등 6개지역 의료보험 시범지역의 보험료징수방법과 비슷한 형태다.
홍천·옥구·군위지역의 경우 가구별 기본보험료에 피보험자의 재산을 등급별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가족별 부담액을 각각 따로 정해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강화· 보은· 목포에서는 가구당 기본료에 가족수별보험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재산등급별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고있다.
◇보험재정=의료보험공단의경우 지난해 수입이 1천4백22억7천1백만원인데 비해 보험진료비등으로 지출된 돈은 1천5백11억3천6백여만원에 이르러 적자가 88억6천5백여만원이나 됐다. 조합연합회도 수입이 3천8백51억5천4백만원인데 지출은3천7백19억 4천9백만원에 달해 1백32억5백여만원의 잉여금이 나긴 했으나 지출이 수입의96·57%나 돼 보험재정 안정선인 90%를 훨씬 초과했다.
◇조합원별 피보험자수=보사부가 최근 전국 1백46개직장의료보험조합중 서울 1지구(피보험자7만5천여명)를 무작위로 뽑아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인 조합원이 2명, 9명인 경우가 12명, 8명인 경우가 59명이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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