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공사 담합 13개 건설사 수천억 과징금 ‘초읽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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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3개 건설사가 3조5000억원 규모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높은 가격에 수주하려 입찰 담합을 했다는 혐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 2월 해당 건설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두산중공업 등 13개사로 국내 대형 건설사 전반을 아우른다. 담합해 따낸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LNG 저장탱크 공사 규모는 3개 기지에 걸쳐 총 3조5495억원에 이른다. 강원도 삼척시 LNG 기지 1조7876억원, 경기도 평택시 LNG 기지 9862억원, 경남 통영 LNG 기지 7757억원 등이다.

13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차례로 발주한 LNG 가스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가격과 순서를 서로 짜고 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돌아가며 낙찰 받고 들러리도 서줬다는 혐의도 있다. 이들 건설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 담합으로 따낸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위반 수위나 가담 정도에 따라 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공사 규모 자체가 3조원이 넘어 총 과징금 액수가 수천 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건설사에게 역대 최고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게 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3조5980억원) 규모와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수천 억원 과징금만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국책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호남고속철도 건설 담합 건을 두고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받은 건설사에 LNG 탱크 건설 담합이란 ‘발등의 불’이 또 떨어졌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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