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 검거 특진한 경관 공갈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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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함부용검사는 12일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계소속 박을종경사(49)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공갈)로 구속했다.
독극물협박사건의 범인 신길현씨를 검거한 공으로 지난달 2일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까지했던 박경사는 특진이 되기전인 지난해 11월13일 서울 후암동265의15 로터리식당 주인 조주혁씨(40·여)가 이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박병수씨(56)와 박씨의 부인 정돌남씨(49)가 부부싸움을 하는것을 말리다 이들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평소 이 식당을 드나들던청소부 황귀덕씨(50·1월26일 공갈죄로 구속) 를통해 고소를 하자 박씨 부부에게 합의금조로 3백만원을 내놓도록 윽박질렀다.
그러나 박씨 부부가 박경사의 요구에 불응하자 박경사는 정씨를 용산경찰서 보호실에 가둬 두고 『구속하겠다』고 협박, 남편 박씨로부터 합의금조로 2백만원을 받아 자신이 60만원을 갖는등 식당주인 정씨와 청소부 황씨등과 함께 나눠가졌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박씨부부의 폭행사건을 재조사하다 드러나. 청소부 황씨를 구속하고 박경사률 형사입건, 용산경찰서에 박경사를 검찰에 출두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이 경찰서측은 박경사가 독극물 협박사건 수사전담반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다 이날 구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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