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땅값 제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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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의 특정지역(투기지역)의 땅값은 작년 하반기동안 평균 0.14%가 올랐으나 아파트값은 0.2%가 떨어졌다.
중부권등 일부 신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작년여름이후 부동산투기도 고개를 숙이고 실제매기도 별반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를대로 올라 더 오를 여지가 적은데다 특정지역에 묶이면 부동산투기를 해보았자 세금이 무거워 실익이 없다는데도 이유가 있다.
국세청은 12일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3백15개 동·리및 9개아파트, 그리고 26개골프장의 기준싯가를 조정해 발표했다.
새로 조정된 기준싯가는 올해 1월1일이후 팔거나 상속·증여된 부동산의 세금계산에적용된다.
특정지역 전체 55만필지중 4.6%가 오르고 0.1%가 하락, 95.3%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강동구방이동과 임야와 밭이 대지로 용도변경된 거여동부근이 작년하반기동안 15.6%, 19.8%올랐고 대전지역의 고속도로인터체인지주변등 학하·노등·양대동지역이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특정지역중 기준싯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여의도로 1평에 4백50만원이며 제일 싼곳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호곡리 임야로 1평에 6백90원이다.
아파트는 서울강남구압구정동 현대7차 80평형이 가장 비싸 7∼9층이 2억4천3백만원.
국세청은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있으나 올연초이후 전세값이 오르고 일부지역에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당분간 이미지정된 특정지역고시를 해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정지역외에도 현재 청주신국제공항건설지역, 서울∼대전간 새고속도로주변등 1백30개동·이를 관리지역으로 지정, 매달 한번이상 거래동향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이면 이들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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