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4만3천채 내달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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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절차를 밟고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 현재 국공유지를 먼저 매입해야 양성화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조건 건물을 양성화시킨 후 땅을 매입하도록 특별조치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82년7월 이후 양성화절차를 밟고있는 무허가건물 7만7천채 중 현재까지 양성화가 안 된 4만3천채가 전면 양성화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무허가건물주가 양성화를 위해서는 4만∼20만원을 들여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건물주가 점유하고있는 땅을 매입해야 건물 및 토지등기가 가능해 양성화를 기피하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무허가건물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연면적 25평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료로 작성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무허가건물주는 4월말까지 각 구청주택과에 신고만 하면 시에서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건물의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4만6천여채의 무허가건물이 있으며 이중 불량주택재개발구역과 도로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제외한 7만7천채가 양성화대상인데 양성화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 실적은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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