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매매특별법 합헌 헌재“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용인돼선 안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성매매특별법 합헌

성매매특별법 합헌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용인돼선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31일 나왔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은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을 산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 등이 낸 헌법소원 등은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각하나 합헌 결정이 났고 나머지 1건은 취하됐으며 다른 1건은 아직 심리중이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여성 김모씨(44·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법은“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최후 수단성 벗어난 것이다.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담당 판사는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착취·강요 등이 없는 성인간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는데 바뀐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4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김씨 측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데도 무조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법무부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