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택배 영수증 좀 보내주세요" 편의점 택배 물품 가로챈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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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 물품을 살 것처럼 속여 판매자에게 택배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한 뒤, 영수증에 나온 편의점으로 찾아가 택배 물건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13일사이에 6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택배를 부치기 위해 맡겨둔 노트북·카메라·금팔찌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기미수)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택배를 접수하고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즉시 돈을 송금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러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건을 빨리 받고 싶으니 밤에도 맡길 수 있는 편의점 택배로 부쳐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수증을 받은 이씨는 “물건 값을 송금하러 은행에 가고 있다”며 시간을 끌고는, 물건 값을 송금하는 대신 영수증에 찍힌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택배를 주문한 사람인 것처럼 직원에게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택배 접수를 취소할테니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택배를 취소하려면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다며 물건을 돌려주길 거부하자,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카운터에서 재발행해서 택배를 취소해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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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에게 보낸 택배 영수증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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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에게 보낸 택배 영수증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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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에게 보낸 택배 영수증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이씨는 이런 식의 범행을 11번 시도했고, 5번은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는 직원 때문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6번은 직원 설득에 성공했고, 물건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가로챈 물건들을 다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팔아 넘기고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거래가 쉽고 고가인 노트북 3대, 카메라 1대, 금팔찌 등이었습니다. 이씨는 이 돈을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영수증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면 이번 사건처럼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 같은 사기 예방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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