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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2년 후 퇴직 앞둔 50대 회사원, 은퇴 크레바스 피해갈 대책 마련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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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1958년생 박모씨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견기업 임원이다. 앞으로 2년 뒤면 만 60세에 임기가 끝나는 박씨는 만 62세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약 2년 동안 아무런 소득없이 생활해야 해 고민이 많다. 2년간의 은퇴 크레바스에 어떻게 대비할지,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자문을 구해왔다.
재취업 중 여유자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매달 116만원씩 불입해 2년간 2784만원을 추가로 모아두자. 전원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택은 규모를 줄여 2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확보한 뒤 자녀 출가 이후 적당한 시점에 주택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 연금화와 현금화로 노후 현금자산을 든든하게

박씨는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해 앞으로 2년간 직장생활을 계속할 예정이다. 자녀가 대학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회사에서 학비 지원도 받아 자녀 교육비 지출은 걱정이 없다. 또한 퇴직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예금을 가입해 두었고 전체 자산도 거주 주택을 포함해 17억원 정도여서 어려움이 없다. 부채가 없고 가족 부양도 거의 마무리 된 시점이라 노후자금 준비에만 집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과 토지, 연금에 집중돼 있는 데다, 향후 2년 뒤 만 60세 은퇴시점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2년동안 연금이 부족해 ‘은퇴 크레바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에는 박씨가 보유한 연금자산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2년간의 재직 기간 중 연금자산을 좀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부동산 등 나머지 자산을 활용해 좀 더 여유있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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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에 있는 마지막 2년, 연금을 강화해야

박씨의 노후 대비를 보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IRP에 2억4000만원(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불입 중), 소득공제형 연금저축 1500만 원(월 34만원씩 본인이 적립), 보험사의 비과세 개인연금보험(납입완료, 만 60세부터 월 25만원 수령 예정),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보험(납입완료, 만 60세부터 20만원 수령 예정)으로 4개의 연금에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우선 현재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급여소득자로 현직에 있을 동안 연금불입액을 2년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데다 소득세 절세혜택도 있어 일거양득이다.

기본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납입금액 기준 연간 7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13.2%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혜택은 더 늘어나 IRP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납입해 주는 금액을 제외하고, IRP와 연금저축 모두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씨는 현재 월 34만원씩, 연간 408만원 연금저축에 불입 중이므로 1800만원에서 408만 원을 뺀 1392만원을 추가 납입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 매달 저축으로 남겨지는 220만 원 가운데 IRP에 월 116만원(연 1392만 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추가납입 가능금액 연 1392만원을 여건에 따라 적절히 나눠 IRP와 연금저축에 분산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향후 2년 동안 매년 1392만원씩, 모두 2784만원을 연금재원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추가납입 1392만원과 포함해 개인이 IRP와 연금저축에 매년 납입한 1800만원 중 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700만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 3.3 ~ 5.5%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로 입금한 1100만원은 저축원금이므로 향후에 세금 없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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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급여에서 여유자금으로 월 220만원 중 116만원을 이렇게 연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나머지 104만원은 2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가입했다가 은퇴 이후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2년간 이렇게 연금에 추가 불입한다면 추가납입으로만 IRP는 2억6784만원, 매년 400만원씩 불입 중인 연금저축은 2300만원으로 총 적립금이 2억9000만 원이 넘는다. 게다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IRP에 2년간 납입이 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연금계좌 총액은 3억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활용해 은퇴 직후부터 즉시 IRP와 연금저축으로 사망시까지 종신으로 수령한다면 월 115만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지급 개시일보다 2년 일찍 조기수령할 경우 원래 금액의 88%를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62세부터 국민연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박씨의 경우에는 60세부터 2년 조기 수령할 경우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 박씨는 IRP와 연금저축,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 60세부터 240만 원은 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박씨는 개인연금 보험으로 만 60세부터 25만원을 합치면 실제로 만 60세 은퇴 시점부터 270만원의 연금수입을 얻게 된다. 또한 아내가 가입한 연금보험도 배우자가 만 60세가 되면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월 300만원이면 은퇴부부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때 약간 부족하긴 하나, 기본적인 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여유자금 확보해야

기본 연금 외에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면 박씨는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고 강원도 횡성지역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와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농지에 가족의 추억이 있는 만큼, 은퇴 후 다른 일이 없다면 가서 직접 경작할 지 고민 중이다.

박씨는 은퇴 후 부친이 물려준 농지가 있는 횡성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생활을 계획했던 분들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전원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단 정착이 쉽지 않다. 일상에 쫓겨 여유로운 누구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거주계획을 막연히 생각하기 보단 농촌생활에 필요한 이농 준비는 철저히 해둬야 한다. 만약 노후 생활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재 자산 상황으로 보아 농지매각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각할 경우 2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노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농지를 매각할 경우 세금을 보면 소유자가 직접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1억원까지 감면해준다. 이 때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해 8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참고로 박씨가 강원도 횡성으로 이사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 2년을 채운 시점인 퇴직 이후여서 언제 양도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없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이사할 것인지는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가격이 상속 당시 기준시가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감면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후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의 매각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

두 번째로 활용할 것은 아파트다. 박씨는 지금 서울에 신규 분양한 142㎡, 현재 시세 8억원이 넘는 중형아파트를 갖고 있다. 현재 대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해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몇 년 뒤 결혼으로 분가할 경우 다운사이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주 중대형아파트를 팔고 105㎡ 이하의 중소형으로 갈아탈 경우 여유자금을 2억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비·재산세 등 각종 주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향후 거주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 연금 확보도 가능하다.

| ISA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서두를 필요는 없어

박씨는 각종 공적, 사적 연금을 활용하면 필요로 하는 은퇴생활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자산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은 예비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1억원은 향후 자녀 결혼자금 같은 목돈 지출에 대비한 중장기 금융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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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ISA는 5년간 연 20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수단이다. 박씨는 수익이 다소 적더라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안정형 투자자여서, ISA를 활용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ISA를 활용한 투자방법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형태로서 박씨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혼합형펀드, 원금보존추구형ELS상품을 활용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및 관리를 해 주는 포트폴리오형 상품이다. 박씨에게는 안정형이나 안정혼합형 포트폴리오가 적합한데, 금융회사별로 운용방식이나 운용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금융회사인데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ISA는 2018년까지 가입시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각 금융회사의 운용방식과 운용성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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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금융회사들이 ISA편입 금융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줄여 일반투자 시보다 유리하게 하는 등 장기투자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절세혜택이 없어지고, 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사전에 체크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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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월급 미리 만들라
4층 연금 쌓으면 든든

베이비부머 앞 세대는 퇴직금을 받아 노후생활 자금으로 썼다. 은행에 예치해두면 매달 이자를 받아 생활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1억원을 맡기면 연간 이자가 1000만원에 달했다. 금리가 10%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조금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졌다면 주식을 샀다. 잘 선택하면 며칠만에 수십%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런 시대에는 연금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당장 투자하면 수십%의 수익률을 거두는데 먼 미래에 쓸려고 돈을 묶어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노후 30년을 버텨야 하는 반퇴시대에는 달라졌다. 퇴직금을 받아도 목돈이 있어도 초저금리 때문에 맥을 추지 못한다. 그래서 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은 노후의 월급이다. 목돈이 있어도 다르지 않다. 목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꺼내쓰면 눈녹듯 원금이 줄어들어 30년을 지탱할 수 없다. 저축은 기본이지만 나눠 쓰는 기술이 30년간 소일거리라도 찾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반퇴시대의 생존법이다.

연금은 현업에 있을 때 만들어 둬야 한다. 당장 생활비도 빠뜻한데 언제 연금까지 신경쓸까 싶지만 하기 나름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회사원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2층에는 퇴직연금을 쌓자. 자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퇴직금이 없으니 노란우산공제를 들면 된다. 셋째는 개인연금이다. 매달 10만원이라도 은행ㆍ증권ㆍ보험사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연금을 적립하길 권한다.

4층에는 주택연금을 쌓길 바란다. 부동산 전망이 어두운 것과 내 집이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60세부터 종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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