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법무부 간부의 '주식 대박' 납득되게 해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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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사장급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100억원대 재산 형성 경위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법조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 1995년 검사로 임용돼 공직자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100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2월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의 보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지난해 게임회사인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2014년 12월 말과 비교할 때 주가 상승으로 1년 만에 37억9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이로 인해 그의 재산은 공개 대상이 아닐 때 등록된 재산 116억여원에서 40억여원 증가했다. 이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 2328명 가운데 최고 증가액이다.

진 본부장은 “11년 전인 2005년 지인들과 함께 투자를 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권유로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법무부 측은 “진 본부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뒤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주식을 매각했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본부장은 투자를 하기 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패방지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돼 근무한 전력이 있다. 2009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했었다. 금융거래의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법률 조언을 해주고 기업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맡으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으로 거액의 돈을 번 것을 미심쩍어 하는 여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진 본부장이 계속해 책임 있는 설명을 거부한다면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벌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위 공직자라고 투자를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 과정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