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장 ‘출구조사 도용’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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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상파 3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JTBC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검찰 “직접 지시 인정할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무단 사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소된 JTBC 김모(61) 공동대표 이사와 오모(53) 보도총괄, 취재담당 김모(52) 부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선거방송TF팀의 김모(40) PD와 이모(37) 기자, JTBC 법인에 대해선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모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 등은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JTBC 자체조사 결과를 먼저 방송한 뒤에 지상파 출구조사를 내보내도록 방송 순서가 짜여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SNS 등에 떠돌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기자들이 입수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서준 jtbc기자 bei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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