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물량 적어 성어 참다랑어 조업중단-어민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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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대형선망업계에 30㎏ 이상 참다랑어 조업중단조치를 내려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해수부와 부산의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어족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위원회(WCPFC)의 26개 회원국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해 배정받은 참다랑어 쿼터는 30㎏ 미만 치어 718t이다. 30㎏ 이상 성어 쿼터는 제로(0)이다.

지난해 쿼터도 치어 718t뿐이었다. 이 쿼터는 2014년 12월 WCPFC에서 채택됐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는 참다랑어 성어 포획이 거의 없었다. 치어 1220t을 잡은 2014년에는 성어 쿼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가 문제였다. 이달 초 부산의 대형선망수협 소속 어선들이 제주 부근 바다에서 참다랑어 성어 470여t을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이다. 이 참다랑어 대부분은 해수부의 어획증명을 발급받아 일본에 수출됐고,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삼아 ‘국제적 합의 위반’이라며 지난 4일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해수부는 결국 대형선망업계 등에 지난 5일자로 성어 참다랑어 조업중단조치를 내렸다. 해수부는 “올해 참다랑어 성어를 추가로 잡으면 국제사회에서 불법 조업국으로 낙인 찍혀 다른 수산물 수출에 나쁜 영향을 받는 등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형선망업계 등에서 고등어 등을 조업할 때 30㎏ 이상 참다랑어 성어가 섞여 잡히는 혼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성어의 처리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2014년 말 해수부가 WCPFC 합의사항을 공고하면서 치어 쿼터만 밝혔을 뿐 성어 쿼터가 전혀 없으니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또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잡다가 혼획되는 성어 참다랑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수출은 못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해수부가 쿼터 협상을 잘못해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오는 8월 열릴 WCPFC 회의에서 성어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현재 참다랑어 성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쿼터 내에서 치어를 줄이는 대신 성어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올 들어 치어도 쿼터의 70%인 500t을 잡아버려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오는 8월 WCPFC가 열리더라도 전체 쿼터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등어·참다랑어를 잡는 대형선망은 본선 등 어선 6척이 1개 선단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부산에만 24개 선단이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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