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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청래·최규성 탈락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가 14일 정청래·최규성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윤후덕 의원의 재심 신청은 받아들였다.

윤후덕은 오늘 비대위서 재심사

정청래·최규성·윤후덕·부좌현·전병헌 의원 등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5명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다. 윤 의원의 경우 16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제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박현석 재심위원장은 15일 본지에 “재심이 기각되면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공천위에선 윤리심판원에 제소돼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 공천 배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고, 그 기준에 따라 (재심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 단장은 구제 가능성이 열린 윤 의원에 대해선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윤 의원을 낙천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천 배제의 주된 이유가 사라져 재심 신청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에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었다.

재심위는 부좌현·전병헌 의원이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면서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밤늦게까지 논의했다. 이미경 의원도 이날 추가로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더민주 공천위는 전날 청년비례대표 경선 진출자로 확정된 김규완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 후보가 18~19대 때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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