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이석희씨 기자에 돈준혐의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검 특수1부(徐宇正부장검사)는 7일 '세풍'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기사 청탁과 함께 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했다.

李씨는 1997년 12월 모 일간지 기자에게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1천5백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던 李씨의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3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