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여성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유포까지

중앙일보

입력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준강간·감금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심리상담 내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심리상담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정신분석클리닉 대표로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김모씨 등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특히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보여줬고, 또 다른 심리상담 내담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심리상담소 내담자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김모씨 등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에게 심리상담을 받은 피해 여성 김씨 또한 “당시 상담사의 요구대로 따라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무저항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 또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동영상 촬영에는 동의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유포했다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또한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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