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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읽기] 회전결제를 아시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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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카드 회원이 사용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는 일시불이냐, 할부냐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할부라면 이용 대금을 기간만큼 나눠 내면 됩니다. 이때 할부수수료라는 것이 따라붙지요.

현금서비스는 신용공여 기간(grace period)동안 이용한 뒤 자신의 결제일에 결제계좌에서 카드사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올초까지만 해도 신용공여기간은 최장 53일이나 됐지만 카드사들이 기간을 30일 안팎으로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흔한 결제방식은 자신의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전액 납부하는 방식인데 현재 대부분의 카드 결제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득이 줄어 카드 대금을 일시에 모두 갚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금을 연체할 수도 있고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일반 결제방식과는 구별되는 '회전결제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리볼빙(revolving)결제라고도 합니다.

일시불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해 회원과 카드사가 미리 정한 비율 또는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결제 기간이 먼저 정해지는 할부구매와 달리 회전결제는 결제 대금 청구비율과 금액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청구비율은 사용대금의 5% 이상이며 통상 5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합니다. 최소 청구금액은 5만원 이상입니다. 회전결제를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한도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사용한도에서 전달에 결제하지 않고 넘어온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연체자.거래정지자.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삼성.국민.외환.BC카드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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