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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교육부 “100만원 이하 향응 받아도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교육부 공무원은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는 경징계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4일 이처럼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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