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피해자 추모집회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했던 대학생 용혜인(26)씨에 대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용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은평경찰서가 2014년 5월26일 벌인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용씨는 2014년 5월18일 ‘가만히 있으라’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5월20~21일 카카오톡 대화방 57개의 대화 내용이었다.

이후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용씨가 당시 침묵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한 장소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 시위를 한 혐의다.

용씨는 경찰 등이 자신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이 압색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영장 원본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경이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ㆍ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시 ‘급속을 요할 때’는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미리 알려주면 피의자가 증거를 은닉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한계지었다. 김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의 경우 피의자가 은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급속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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