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상습 학대에 밥까지 굶긴 20대 부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밥을 하루 한끼만 준 20대 부부가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3∼7세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2)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아내 박씨(22)씨는 아이들이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먹거나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회초리로 등과 옆구리 등을 때린 혐의다.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밥을 주는 등 1주일에 2∼3차례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긴 했지만 얼굴에 가벼운 멍이 발견됐을 뿐 몸에는 멍 등 폭행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1월 결혼했다. 당시 이씨는 7ㆍ5세짜리 딸이, 박씨는 4ㆍ3세짜리 딸과 아들이 있었다. 둘은 결혼 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다. 이들은 10대 때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다 아이 둘씩을 낳은 뒤 각각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변변한 직업 없이 군청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과 자녀양육비 등 월 170여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친척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자녀 4명은 아동보호시설에, 3개월짜리는 일반 가정에 위탁돼 보호를 받고 있다.

칠곡=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