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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판결] 법원, "교권 침해 이유로 학생 강제 전학 못 시켜"

중앙일보

입력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학교 학생 A군(법정 대리인 A군의 부모)이 학교장과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 추천 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군 학교는 A군의 절도 미수 및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교장 추천 전학'을 결의했다. “A군에게 수차례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응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A군을 교육하기 어렵다. A군 아버지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인 태도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커서 다른 학생들의 지도까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학교 교장은 전학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강남교육청에 A군을 인근 다른 중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을 요청했고, 강남교육청은 이를 받아 들여 A군과 그 부모에게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등교하라”고 통보했다. A군과 부모는 “강제 전학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제 전학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상 강남교육청 등의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 전학'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학생 징계 규정에는 학교 내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 처분만 있고 전학 처분은 없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특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한해 강제 전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강제 전학의 사유가 학교폭력이 아니라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을 교육청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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