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파기환송 "선매매 아니다" 1·2심 뒤집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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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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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사진=일간스포츠)

'연예계 스폰서 계약' 논란을 불러일으킨 배우 성현아(41)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일명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수원지검이 약식기소했다. 배우 성씨가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증명하겠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씨는 2010년 1월 연예인 스폰서 브로커 강모씨로부터 사업가 A씨를 소개 받아 성관계를 대가로 1억~2억원을 주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5000만원을 받고 그해 2~3월 3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씨가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강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털어 놓았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강씨가 연결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강씨는 알선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씨는 재판에서 3차례 성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또 “설사 성관계를 했더라도 A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는 모르는 사람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실제로 A씨와 교제를 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씨는 이후 강씨가 소개한 남성과 결혼했다.

1·2심에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볼 때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한 성매매가 맞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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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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