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면 벌금 보상" 유혹…1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중앙일보

입력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개 가운데 1개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3개 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베팅한 회원 146명도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41)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6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사이트는 모두 3개다. 이 3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1200여 명에 이른다. 전체 베팅금액은 13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 베팅한 회원도 146명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한 회원은 3억원을 잃어 주유소를 처분하고 대리운전 기사로 전락하는 등 재산을 탕진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 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원에게 “경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입건되면 벌금을 보상하겠다”는 공지 글을 올렸지만,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회원이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강제탈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2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을 추적 중이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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