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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활용법

중앙일보

입력

#1 2009년 겨울, 인천 송도 환경사업소 탱크 보수작업을 하던 백모씨는 모터 뭉치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쳤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우울증까지 겪었지만 이내 백씨는 용접자격증을 취득해 재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엔 용접학원을 개원했다. 창업 3년 차인 지금 그는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2억6000만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2 2014년 1월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권모씨는 재료를 준비하다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장해 10급 판정을 받았지만 권씨는 포기하지 않고 한식조리과정 직업훈련을 받은 뒤 구미 혁신도시에 식당을 개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사고로 재해 판정을 받고 실의에 빠졌던 두 사람이 제 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건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 덕분이었다. 직업훈련부터 창업 컨설팅, 창업 자금까지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산재장해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해부터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이자율은 연 3%에서 2%로 낮췄다. 인테리어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저렴한 이자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자금까지 빌려주고 있다”며 “전문가를 통한 무료 창업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자금은 연 이자가 2%(2년 거치, 3년 상환)로 매우 저렴하다.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준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달 2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후에도 2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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