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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로 '1년6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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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1)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씨의 친형(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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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배우 나한일(61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됏다.

1심 재판부는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친형 나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면서 나씨에게 1년6개월을, 나씨의 형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과 다수 영화에 출연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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