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극' 김상훈, 항소심도 무기징역 "영원한 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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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훈(47)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29일 인질살해, 강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에 위치한 아내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기 전에 강간 시도를 했던 것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챙기고 편의점에서 면장갑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등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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