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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프랑스,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프랑스 상·하원은 27일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회복 불능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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