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공공기관 차장·과장도 성과연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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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차장·과장급 직원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받는다. 지금까진 처장·실장·부장에 해당하는 1·2급 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차장·과장급인 3·4급도 대상이 된다. 전체 공공기관 인원의 70% 수준이다. 나머지 사원급에 해당하는 5급 직원은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전체 직원 70%로 확대
동기간 1000만원 이상 차이날 수도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손질하면서 업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연봉 격차를 넓혔다.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기본 연봉 인상률이 5%라고 가정하면 성과에 따라 인상률이 3.5%에서 6.5%까지 달라진다는 의미다. 1~3급 직원에게만 해당한다. 또 1~4급의 성과 연봉도 15~30% 차이가 나게 된다.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동기라고 해도 연봉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날 수 있고 선후배 간 임금 역전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과를 평가한 다음 내년부터 지급되는 연봉에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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