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로 가는 첫 관문, 징병검사장 풍경

중앙일보

입력

[21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는 모두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입영장병 징병검사가 21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됐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은 1997년 출생한 사람과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 1000여 명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병역처분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 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 병역처분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된다.

글=오상민 기자 oh.sangmin@joongang.co.kr, 영상 편집= 오병주 인턴기자

기사 이미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