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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대의원에게 돈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대의원들에게 식사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0)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감사 서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대의원 김모(64)·최모(6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김씨는 서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경남 마산합포구의 한 식당에서 “오는 2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며 대의원 김·최씨에게 밥을 사주고 현금 3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대의원 이모(57)씨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이씨는 이사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 명부를 중심으로 김씨 등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진해=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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