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김씨-버가야 이번주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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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최 회장과의 사이에 혼외자를 둔 김모(41)씨, 김씨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SK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김씨와 버거야인터내셔널을 국내 부동산 매입 신고 의무(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공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씨,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에 따르면 검찰 고발장의 핵심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로부터 서울 SK반포아펠바움2차 아파트를 8억5000만원(15억5000만원→24억원) 웃돈을 주고 산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의 국내 부동산 매입 신고 의무(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 회장에 대한 고발 혐의는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 회장이 김씨를 돕기 위해 버가야인터내셔널 설립을 지시했는지, 아파트 거래과정에 부당증여 의도가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이 검찰 고발에 나선 건 금감원 조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대표는 “금감원이 조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 사이 SK그룹 주주와 투자자에게 미칠 대주주(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빠르고 정확한 혐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외환거래 혐의뿐만 아니라 버가야인터내셔널과 최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조세탈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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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SK반포아펠바움2차 아파트 거래에서 시작한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대한 조사를 이들의 외환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이번 거래가 아닌 다른 제3자와의 재산 매매나 외환 반출입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사건에서 특정 개인·법인의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이들의 다른 거래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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