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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나는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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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아더 존 패터슨(37)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피해자 가족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패터슨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잔인한 범죄에 노출된 국민적 충격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사법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많이 지연됐다”며 “범죄인 인도절차 중 수감기간을 양형해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구형한 20년은 현재 패터슨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건 당시 패터슨이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패터슨의 법정형은 최고 20년 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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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패터슨은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나왔다. 그는 “서면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입을 열었다. 자신이 다시 한국 법정에 선 것은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찰은 퍼즐을 맞추듯이 증인들의 진술을 모아 나를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한국에서 영화로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뤄진 후 국민의 관심이 몰렸고 나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다”며 “나는 사건 당시 17세였고 너무 겁이 나서 에드워드 리(37)의 끔찍한 범행을 믿지 못해 덮어두고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진술 도중 말을 끝까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검사석을 바라보며 “피해자 유가족이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범죄자로 몰아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것은 옳지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는 다시 재판에 설 수 없다”며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 유가족의 정의를 위해 내가 진범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며 말을 맺었다.

이날도 피해자 조중필군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객석에 있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통역인 목소리가 너무 작아 패터슨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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