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분식회계·탈세'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건강 고려 법정구속은 안 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사진 뉴시스]

수천원억원대 분식회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효성 임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국내 차명주식계좌를 운영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벌금 136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장기간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해 왔다”면서 “효성 그룹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지위를 고려할 때 투명하게 그룹을 운영할 책임을 저버렸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03~2013년 효성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누락하고, 같은 기간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9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1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효성 계열사인 카프로 주식 취득 과정 등에서 중국 법인 자금 698억원을 유용하고 싱가포르 법인에는 23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분식회계로 인한 세금 누락분(1237억)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횡령·배임 혐의는 효성그룹 차원의 경영상 결정이었다고 보고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조 사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효성그룹의 법인카드 16억 5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유죄로 인정됐다.

미국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아버지 조 회장에게 증여 받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70억원 포탈 부분은 홍콩 과세당국에 주식보유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사기 의사가 없다고 봤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올해로 81세가 된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수술을 받았고 최근 전립선암과 부정맥으로 투병 중이다. 조 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짚고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