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대학 정부재정지원 못 받도록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ㆍ비리대학의 수혜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원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노력 재정지원사업 대학 선정에 반영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과 전문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5조2000억원의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16조1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지만 민간부담을 제외한 정부재원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을 이달 중으로 만들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특히 부정ㆍ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사업시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장의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불성실하게 평가에 임하거나 결과를 누설한 평가위원은 향후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부정을 저지른 일부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비판받은 바 있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취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비리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2018년까지 적용이 유예된 시간강사법은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중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학과 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각종 재정지원사업 선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