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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제작하면서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성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다룬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에 태풍 피해복구 관련 비리가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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