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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판결…남편 항소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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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사진 중앙포토]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초등생 아들 친권·양육권" 이부진 손 들어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회(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직후 이 사장의 변호인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어서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한 임원은 “가사재판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판결문은 공개가 안 된다”면서 “(이 사장이) 어떤 공식 입장이나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두 사람이 결혼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귀책사유에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판결을 볼 때 사법부가 유책주의(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를 분명히 하면서도 파탄주의(책임에 상관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인정)에 기운 판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모 양쪽에 경제력이 있을 경우 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면접교섭권을 월 1회만 인정한 것은 다소 야박한 결정인데 사전 협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재벌 3세와 대기업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했으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임장혁 기자·변호사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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