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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담 온 여성 강제추행' 유명 성형외과 의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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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을 미끼로 상담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형외과 의사 A(6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깎아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씨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쳤다.

이어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고 말하며 장씨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씨가 기습적으로 몸을 만져 장씨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하려면 약식기소(벌금형)만으로는 안 돼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길게는 10년 동안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A씨는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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