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불발,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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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체제로 운영된다. 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맞서다 법적 시한인 12월 31일 자정을 넘겼기 때문이다. ‘준예산’체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2013년 1월 1~7일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준예산체제에선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전년도(2015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법정경비(인건비 등)나 계속사업비(도로공사 등) 등의 집행만 가능하다. 보훈수당(67억7000만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33억6000만원) 등 올해 새로 추진된 복지 예산은 집행이 중지됐다. 누리과정 예산도 집행이 중단된다. 경기도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해온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이기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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