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 상가 임대료 인상 석달째 해결점 못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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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지하도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상인들의 분쟁이 석달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5일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시내 26개 지하도 상가 3천여개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경쟁입찰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기존 상인들이 수의계약을 유지할 경우 자산 평가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최세욱 도로부지관리팀장은 "공공재산인 지하도 상가를 특정인에게만 임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하도 상가 임대료가 주변 상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것이 임대방식 변경과 임대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하상가 운영 유지비로 24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3백~7백% 오른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인들을 모두 거리로 내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특히 새 임대료를 결정하는 지하도 상가의 가치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가치는 지하도 상가의 부지가격(상가 지상토지 공시지가의 절반)과 건물가격을 합산해 계산된다.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하도상가는 대부분 지가가 높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므로 상가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될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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