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무면허 주름제거 시술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무면허로 주름제거 수술을 하다 환자를 실명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李모(5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가 아닌 李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쯤 서울 N휴게텔에서 金모(41.여) 씨의 얼굴에 주름 제거용 의약품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씨는 수술 이후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金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