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 다시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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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달부터 우선주를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게 된다. 또 이 같은 비과세.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해 올 상반기에 배당소득세를 낸 우선주 소액주주들도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본지 6월 20일자 E7면).

재정경제부는 29일 배당소득세(15%)가 비과세.감면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행 보통주에서 우선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주뿐 아니라 우선주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액면가 5천만원 이하)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고, 5천만원 이상 3억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보통주.우선주 모두에 대해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지난해 법을 고쳐 올해부터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물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모르고 있던 우선주 소액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세를 떼이자 반발했고, 우선주의 배당금이 보통주보다 적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올 들어 우선주에 대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30여만명에 달하는 우선주 투자자들의 동요가 가라앉고, 우선주의 투자 이점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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