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실손보험 보장 확대…우울증·공황장애도 치료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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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값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실손보험 혜택 확대방안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로 간주해 1회 최대 30만 원까지만 보상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로 간주해 일시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정신질환 보장도 늘린다. 지금은 치매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질환(급여항목) 중 증상이 명확한 질환으로 보장 영역을 넓힌다. 우울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기억상실·틱장애가 대표적이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한다. 지금은 첫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 뒤 90일 내 다시 입원하면 실손보험에서 입원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는 보장한도가 남아있으면 첫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비율도 40%에서 80~90%로 올린다. 산재보험 적용 질병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를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모두 보장 안 해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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