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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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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