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문 의장 측은 채무 변제에 쓴 5억3500만원에 대해 "장모상(2003년 4월) 조의금 1억5000만원, 모친상(2002년 11월) 조의금 1억1500만원, 장모와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돈 1억8500만원, 한국청년회의소 소속 지인들이 준 돈 4000만원, 형제와 장남이 준 돈 등으로 갚았다"며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채무 관계의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누락 및 증여세 미납 의혹에 대해선 "돈을 준 쪽에서 받을 생각이 없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는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안 했고, 증여 부분은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 측은 공천 신청자의 돈 전달에 대해 "공천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경선으로 후보를 뽑아 아예 상관도 없었다"고 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