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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도계약 어긴 아들, 물려받은 재산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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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 A씨가 이같은 내용으로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아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대지 350여㎡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부자는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기도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고 A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 등을 팔아 아들의 회사 빚을 갚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은 한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몸이 아픈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에게 맡겼다. 급기야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을 권했다.

이에 A씨는 주택을 매각해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는 막말까지 하면 거부했다. A씨는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들이 서면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년 전 부동산을 넘긴 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봤다.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효도계약을 입증할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승소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불효자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민법 556조에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만 가능하다. 민법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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